반응형
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에 대한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소득은 연간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, 재산의 경우도 일정 한도를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등록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, 등록 후에도 자격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.
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1. 소득 및 재산 기준
- 소득 기준: 연간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것
- 재산 기준: 과세표준 9억 원 이하(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소득이 인정되어 자격 상실 가능)
2. 등록 신청 절차
- 신청 장소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
- 신청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·재산 확인 서류 등
3. 자격 확인 및 유지
- 건강보험공단은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 변동을 확인하여 자격을 유지합니다.
아래는 주요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:
구분 기준
소득 기준 | 연간 종합소득 2천만 원 이하 |
재산 기준 |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|
등록 방법 |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|
확인 방법 | 정기적 소득 및 재산 변화 확인 |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