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재산기준1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소득 및 재산 등의 자격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에 대한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소득은 연간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, 재산의 경우도 일정 한도를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등록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, 등록 후에도 자격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.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1. 소득 및 재산 기준소득 기준: 연간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것재산 기준: 과세표준 9억 원 이하(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소득이 인정되어 자격 상실 가능)2. 등록 신청 절차신청 장소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신청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소.. 2024. 11. 12. 이전 1 다음 반응형